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, 이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를 오는 31일부터 환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. 올해 환급 대상은 226만여 명, 총 환급액은 3조760억 원으로, 1인당 평균 136만 원 수준입니다.
이번 환급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진 상한액을 넘겨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에 따른 것으로, 소득 1분위는 89만 원, 10분위는 826만 원까지 상한이 적용됩니다.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 중 사전 계좌를 등록한 131만여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게 됩니다.
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, 모바일 앱, 전화, 팩스, 우편,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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