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,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
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는 핵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특검은 앞서 징역 13년을 구형했고, 이날 선고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결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
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,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판결은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일단락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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